
- 지원대상 :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무관)
- 15 ~ 19세 남녀 중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 지원 가능
* 15 ~ 19세 지원은 제1주기(29세 이하)에 해당
* 50세 이상 지원 불가
-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*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* 별도 비자 조건 없음
* 주민등록지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, 외국인등록 포함)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
- 지원내용 :
○횟수
주요 주기별 1회(최대 3회) 지원 ※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
- ①1주기(29세 이하) / ②2주기(30~34세) / ③3주기(35~49세)
○지원 항목 및 금액
- (여성)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/ 최대 13만 원
- (남성)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/ 최대 5만 원
신청방법 :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바로가기)
자료출처: 경기도 시군정책 | 경기청년포탈